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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산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025.04.22

2025년 수산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입니다.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 학생선도규정 제3장 징계, 9(징계의 사유와 기준)

- 학생자치규정 제4장 전교어린이회, 19(심의사항 및 권한)

- 학생자치규정 제7장 학급 어린이회 선거, 55(선거의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변경 후

학생선도규정 제9(징계의 사유와 기준)

학교폭력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관련 사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학생선도규정 제9(징계의 사유와 기준)

학교폭력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학생 자치 규정

4장 전교 어린이회

19(심의사항 및 권한)


학생 자치 규정

4장 전교 어린이회

19(심의사항 및 권한)

12. 학급어린이회 구성 지원

학생 자치 규정

7장 학급 어린이회 선거

55(선거의 방법 및 절차)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학생 자치 규정

7장 학급 어린이회 선거

55(선거의 방법 및 절차)

선출된 임원은 전교어린이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한다.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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