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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입니다.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 학생선도규정 제3장 징계, 제9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 학생자치규정 제4장 전교어린이회, 제19조(심의사항 및 권한) - 학생자치규정 제7장 학급 어린이회 선거, 제55조(선거의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 변경 후 | 학생선도규정 제9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 ‘학교폭력’ 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학생선도규정 제9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학생 자치 규정 제4장 전교 어린이회 제19조(심의사항 및 권한)
| 학생 자치 규정 제4장 전교 어린이회 제19조(심의사항 및 권한) 12. 학급어린이회 구성 지원 | 학생 자치 규정 제7장 학급 어린이회 선거 제55조(선거의 방법 및 절차) ④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 학생 자치 규정 제7장 학급 어린이회 선거 제55조(선거의 방법 및 절차) ④ 선출된 임원은 전교어린이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며,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한다. 단,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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