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전체 메뉴

수산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3월 영양식생활교육(식품알레르기)
작성자 손수미 등록일 2025.03.17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거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중 의무적으로 표시는 식품은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권장),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19.잣 입니다.

학교에서 매 학년 초 식품알레르기 유증상학생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도 담임선생님을 통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품알레르기에 대해 첨부파일을 열어 알아봅시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