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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전진우 등록일 2024.03.26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탑재합니다.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체험학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입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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