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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부 및 도육청 지침 변경과 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아래 첨부된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전문과 현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칙 개정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학생 편으로 배부된 안내장 양식에('2024.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29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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