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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식단표에 공지하고 있는 알레르기식품의 종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19종입니다. 그 외에도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3월 초에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급시종사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자료를 참고하세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3월 초 이후에도 추가 진단을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급식과정에서도 식재료를 제외시키거나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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