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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확정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4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해당 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에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확정내용 2024학년도 원아모집 결과 취원 유아가 없어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이 어려운 바,〔유아교육법〕제31조에 따라 1년간 휴원 결정함 유치원명 | 위치 | 휴원기간 | 시행일 |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9 | 2024. 3. 1.∼2025. 2. 28. | 2024.03.01. |
2. 의견제출 결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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