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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이 기간 안에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연말정산 관련 주요 일정
가. 1.15(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통 ※ 최종 확정 자료는 1/20(토) 조회 가능
나. 1. 22.(월)~1. 26.(목): 교직원(휴직·퇴직자 포함) 나이스 개별 공제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 ※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종이없는 연말정산 시행(재정과-1741, 2024.1.14.) 연말정산 제출 서류 | 종이문서 출력 여부 | 당초 | 변경 | ①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제출 | 제출(변경 없음) | ②의료비 지급명세서 ③기부금 명세서 ④연금저축지급명세서 ⑤월세명세서 | 제출 | 필요시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서명 필요) | ⑥주민등록표등본 | 제출 | 필요시 제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인사변동이나 공제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제출 | ⑦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12개 분야*(PDF) *국세청 2023.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 제출 | 생략 가능 *NEIS(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PDF 업로드 | ⑧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 제출 | 제출(변경 없음) |
<전직원>
- 근로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서약서 각 1부 제출
<해당자>
1)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나이스) / 기부금영수증(국세청) / 법인등록증(기부처) ※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종단소속증명서까지 같이 제출
2) 의료비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 의료비납입확인서(국세청) / 실손보험금수령자료(국세청.보험회사) / 산후조리비(국세청.산후조리원)
3) 월세액공제: 월세명세서(나이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or무통장입금증
4) 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국세청) / 취학전아동학원비(학원) / 장애인특수교육비(사회복지시설)
5)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이자상환증명서(국세청)/ 주택가격확인서(구청.주민센터)/ 등기부등본or분양계약서 - 금융회사.차입주택임차차입금: 상환증명서(국세청)
6)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연금납입 확인서(금융회사 등, 본인, 국세청)
7) 기타공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등 법령상 제출서류 일체
2. 주요사항
가. [신설]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원 이하 기부자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율 15% 적용
나.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상향 - 도서, 영화관람 등(4.1.~12.31. 사용분) 공제율 30% → 40% 상향
다. [확대]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로 공제처리
라.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마. [조정] 과세표준 구간 조정확대
바.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7세 → 만8세)
◈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내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국번없이) 126 → 5번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붙임 1. 2023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메뉴얼(근로자용) 붙임 2. 2023년 연말정산 Q_A 붙임 3. 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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