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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1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학년도 취학업무(학생배치 및 학급편제)에 적용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23. 10. 31.(화) ~ 2023. 11. 20.(월) 3. 주요 내용 o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학교명 | 행정 구역 | 통 학 구 역 | 비고 | 현행 | 조정 | 부북초 | 내이동 | 내이동 6통 내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 내이동 20통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 새로운 주거지 형성으로 인한 통반 추가 |
o 2024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지정(안) - 큰 학교의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일방향)이 가능한 학구제도임 - 광역통학구역 시행에 따른 통학편의 지원은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름 구분 | 2023학년도 현행 | 2024년도(전년도와 동일) | 전출학교 | 전입학교 | 전출학교 | 전입학교 | 과대·과밀학급해소 | 미리벌초 | 밀양초, 사포초 | 미리벌초 | 밀양초, 사포초 | 작은학교 통학구역 확대 | 밀양초, 밀성초, 미리벌초, 밀주초, 예림초, 수산초 | 산내남명초, 산내초, 산동초, 산외초, 상남초, 상동초, 송진초, 숭진초, 청도초, 초동초, 태룡초 | 밀양초, 밀성초, 미리벌초, 밀주초, 예림초, 수산초 | 산내남명초, 산내초, 산동초, 산외초, 상남초, 상동초, 송진초, 숭진초, 청도초, 초동초, 태룡초 |
4. 적용시기 ○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 적용 5. 통학구역(안)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452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전화번호: 055-350-1571 - 팩스번호: 055-350-1588(전송 후 확인전화 바람) - E-mail: rudska333@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55-350-1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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