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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생활규정 제정 발의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전진우 등록일 2023.09.2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아래 첨부파일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생편으로 발송된 종이 가정통신문 뒷장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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