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4학년 학생 건강검진 안내문>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후 매 3년 1회씩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