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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022.10.26

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1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25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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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학년도 취학업무(학생배치 및 학급편제)에 적용하고자 함.

 

2. 예고기간  

2022. 10. 26.() ~ 2022. 11. 14.()

 

3.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50452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전화번호: 055-350-1571

     - 팩스번호: 055-350-1588(전송 후 확인전화 바람)

     - E-mail: spica0918@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50-1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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