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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1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학년도 취학업무(학생배치 및 학급편제)에 적용하고자 함. 2. 예고기간 ○ 2022. 10. 26.(수) ~ 2022. 11. 14.(월)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452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2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전화번호: 055-350-1571 - 팩스번호: 055-350-1588(전송 후 확인전화 바람) - E-mail: spica0918@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50-1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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