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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022.03.07

1.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가. 지원대상 및 요건

 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37() 09:00~311() 18:00

(방문 신청) 2022310() 09:00~311() 18:00

2.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321() 09:00 ~ 329()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2324() 09:00 ~ 329()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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