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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가.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나. 지원내용: 50만원 다.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ㅇ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2.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가.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나.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다.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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