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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학교규칙 안내자료 -학교장 교외체험 연 7일(*도교육청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코로나이전으로 돌아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중 '심각·경계'에서 '심각' 단계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을 안내드리며,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3.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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