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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착오없이 기간안에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일정 가. 1.15(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나. 1.21(금): NEIS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시스템 개시 다. 1.21(금)~1.24(월): 교직원(휴직.퇴직자포함) 연말정산 나이스입력처리 및 서류제출 2. 행정사항 가.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각급 학교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나이스 사용자 지원시스템 또는 나이스 연말정산 화면 우측 상단의 질의등록 이용 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교원연합회비(교총회비)의 경우, 별도 기부금 영수증 징구 없이 기부금처리 라. 나이스 출력물 서류제출(4종) [출력경로: 나이스/ 나의메뉴/ 연말정산 / ] 1)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1부..... (본인 사인후 제출) (전직원 제출) 2) 의료비지급명세서 1부..... (본인 사인후 제출) 3) 기부금명세서 1부..... (본인 사인후 제출) 4) 월세명세서 1부..... (본인 사인후 제출) 마. 주요 제출 서류 1) 일반 증빙서류: 국세청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PDF파일의 출력물 자료 제출 (전직원 제출) 2) 인적공제: 주민등록등본 (최근 1달 이내 발급본-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 (전직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을 소득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의료기관) / 복지카드 (장애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 해당) 3)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나이스) / 기부금영수증(국세청) / 법인등록증(기부처) (기부금 증빙자료로서 종교단체의 경우는 기부금영수증과 더불어 법인설립허가증, 종단소속증명서까지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4) 의료비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 의료비납입확인서(국세청) / 실손보험금수령자료(국세청.보험회사) / 산후조리비(국세청.산후조리원) 5) 월세액공제: 월세명세서(나이스)/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or무통장입금증 6) 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국세청) / 취학전아동학원비 (학원) / 장애인특수교육비(사회복지시설) 7) 주택자금공제: 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이자상환증명서(국세청)/ 주택가격확인서(구청.주민센터)/ 등기부등본or분양계약서 나) 금융회사.차입주택임차차입금: 상환증명서(국세청) 8)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연금납입 확인서(금융회사 등, 본인, 국세청) 9) 기타공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등 법령상 제출서류 일체 10) 서약서 (전직원 제출) <연말정산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1) '2021 귀속년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서' 2)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및 질의응답사례’ 3) ‘2021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근로자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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