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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 안내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020.03.0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7항 및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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