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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3호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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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책기획관-1078(2025.1.2.,“「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에 따라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통합운영 및 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사항을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지 않고 통합 구성함 - 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 1명 및 교원 1명으로 구성 -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초 한 차례 연임 가능에서 두 차례 연임 가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0460 ° 주소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9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391-0769(팩스 055-391-7118)
4. 개정규정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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