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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3호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1. 개정이유 ° 병설유치원 휴원(폐원) 시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및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병설유치원 휴원(폐원) 시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구분 | 통합운영위원회 구성 시 | 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병설유치원 휴원(폐원) 시) | 비고 | 학부모위원 | 4명(병설유치원 1명 포함) | 3명 | | 교원위원 | 3명(병설유치원 1명 포함) | 2명 | | 지역위원 | 1명 | 1명 | | 합 계 | 8명 | 6명 | |
° 위원 선출 시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각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학생수 100명 이상 학교)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학부모 2명 및 교원 1명으로 구성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0460 ° 주소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9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391-0769(팩스 055-391-7118) 4. 개정규정안: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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