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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024.01.18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3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8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병설유치원 휴원(폐원) 시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및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병설유치원 휴원(폐원시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구분

통합운영위원회 구성 시

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병설유치원 휴원(폐원) )

비고

학부모위원

4(병설유치원 1명 포함)

3

 

교원위원

3(병설유치원 1명 포함)

2

 

지역위원

1

1

 

합 계

8

6

 

° 위원 선출 시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각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학생수 100명 이상 학교)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학부모 2명 및 교원 1명으로 구성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4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0460

  ° 주소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9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391-0769(팩스 055-391-7118)

 

4. 개정규정안: 따로 붙임

   

5. 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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