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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수산초 등록일 2023.01.26


공고 제2023-1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수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6.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 사항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 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행정실)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9 수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55-391-0769(FAX: 055-391-7118)

 

붙임 1.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1.

        2. 구조문대비표 1.

        3. 검토의견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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