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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호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수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6.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초 중등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 사항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 구 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59 수산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055-391-0769(FAX: 055-391-7118) 붙임 1. 「수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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