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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학생생활제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학생생활 제규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이를 반영한 경남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기존 학교 규칙에 반영 및 미반영된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규정은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과 보장받을 권리, 준수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교원과 보호자에게는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절차와 운영 방법,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예시 및 유의사항, 학생자치, 선도 등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탑재된 학교생활제규정을 자녀와 함께 규정을 잘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이나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교사나 교무실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생활제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학생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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