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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2021.10.1)
작성자 이미화 등록일 2021.10.06

수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2021.10.01.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경상남도교육청)에 근거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학교규칙의 규정)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하 학교규칙을 학칙이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초등학교의 여건에 맞게 기재하도록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 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의무교육이므로 6호의 사항은 해당이 없고 7항의 학생징계 대신 학생생활규정과 8항의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학생회칙을 별도로 둔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두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5(휴업일)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교재량휴업일(효도방학 등), 개교기념일(614)은 휴업한다. (공휴일,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은 휴무일임)

휴업 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학교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6(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당해연도 학교장이 정한 학급편성 원칙에 의해 정한다.

 

7(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의 학생정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 매 학년도에 배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 학생수로 한다.

적응 기간의 조기 입학생, 한시적으로 귀국한 해외거주자의 자녀, 유학학생, 휴학생은 학생 정원수에 포함하지 않고 정원 외 관리를 한다.

중등교육법 29항에 의한 정원외 관리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8(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각 학년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제3호에 의거하며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경상남도 교육감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9(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10(교외 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1-3 개월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가족동반 체험학습을 연간 7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효행 체험학습의 날(명절, 기제사, 성묘 등)을 허가 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학년단위 체험학습, 학급단위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도농간 교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1(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 참조)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법 제27조와 동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12(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편입학 및 전학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3(신입생 입학 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읍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의 규정(취학학교 변경 아동 입학)에 의하여 학교장의 입학허가로써 결정된다.

 

14(5세 아동의 취학)

5세 아동의 취학은 학부모가 취학을 원하면 본교의 학생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세워 공고하고 신체검사 및 능력검사 실시 없이 생년월일 순으로 학교장이 입학을 허용한다.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한 후 학교생활 적응 능력 관찰 기간을 1개월간 두며 담임교사의 의견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한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가 35명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학급당 인원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입학 후 40일 이내에 읍장에게 취학결과 및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15(재입학)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시행령 29항 참조)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6(편입학)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전산자료, 건강기록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발행)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발행)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편입학 학생이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으며, 유학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17(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18(휴학)

    보호자의 원에 의해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본 학칙 11에 의한 2/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정도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하며, 이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9(퇴학)

초등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20(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며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퇴학이 불가한 의무교육 대상자의 유예 또는 면제는 수업일수 1/3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

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때 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

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없이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이 아동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신청한 취학유예

를 결정할 때, 의사 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입학

 

21(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 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22(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의미)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의미한다.

조기졸업이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2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입학 대상자 선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단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 후 2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 검사 결과 지능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조기진급·졸업평가

조기진급·졸업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1,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

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합격

조기졸업

 

24(조기 이수 대상자의 학습방법)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방법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능력별 이동수업, 학교에서 제작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자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5(교과별 이수인정 및 평가방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6(조기입학 및 평가위원회구성)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입학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학교의 교감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산출,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평가도구 제작 또는 선정,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조기이수 판정 등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27(기타)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 학교장은 환원 조치 이전에 학생본인과 보호자와 상담하고 지도교사의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하고, 조치 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생활기록부 정리, 성적처리 등 사무는 대상자의 현 소속 학급 담임이 관리한다.

 

7장 학생포상 및 학생생활규정

 

28(학생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학생포상(시상포함)규정을 정한다.

 

29(학생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별도로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수산초등학생생활규정과 별도로 학생회칙을 둔다.

30(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중등교육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세부내용은 수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에 정한다.

 

8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31(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적용 범위)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3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34(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위원 2, 학부모위원 2, 학생 2인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5(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6(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7(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8(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39(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9장 수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2020.06.05)

 

1(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수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수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수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4(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5(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7(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11(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경상남도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2(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3(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15(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16(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7(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8(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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